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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식*

실업급여 1차~8차 구직활동 인정 방법 총정리

by 돈 많은 곰돌이 정 202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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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방법 총정리

실업급여, 어떻게 인정받을까?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단순히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방식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차부터 8차까지 각 회차별 인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5년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방법을 1차부터 8차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실업인정을 위한 필수 과정과 사람인, 잡코리아 등 활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 실업인정 기본 조건

실업급여는 개인별 수급 기간에 따라 일반 수급자(180일 이하)장기 수급자(210일 이상) 로 나뉩니다.

 

1차~4차까지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5차 이후부터는 일반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 간 조건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수급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기간

일반 수급자 180일 이하
장기 수급자 210일 이상


1차 실업인정: 온라인 교육 필수

📌 집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1차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집체교육(오프라인 방문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는 방법

  1. 고용 24 사이트 로그인
  2. 구직신청(이력서 작성) 완료
  3. 온라인 강의 수강 (7일 이내 완료해야 인정됨)
  4. 실업급여 신청 시 교육 수료 내역 첨부

⚠️ 유의사항

  • 강의 중간에 30분 이상 조작이 없으면 자동 로그아웃됨
  • 빨리 감기 기능 없이 끝까지 시청해야 인정됨

 

 


2차~4차 실업인정: 구직활동 또는 취업특강

2차~4차까지는 4주에 1회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취업특강) 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 인정 방법

고용 24 사이트 활용

  1. 로그인 후 채용정보 클릭
  2. 원하는 기업에 이력서 제출
  3. 실업인정 당일, 해당 지원 내역을 첨부

사람인, 잡코리아 활용

  1. 사람인 또는 잡코리아에서 채용 공고 지원
  2. 지원한 내역을 PDF로 저장
  3. 구직활동 확인서 다운로드 후 함께 첨부

취업특강 대체 방법

  1. 고용 24 홈페이지 접속
  2. 취업특강 메뉴 클릭 후 강의 수강
  3. 실업인정 당일, 수료한 강의 첨부

 

 


5차 실업인정: 직업선호도 검사 + 구직활동 필수

4차까지는 취업특강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5차부터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직업선호도 검사(S형) 진행 방법

  1. 고용 24 로그인 후 취업 가이드 클릭
  2. 직업심리검사 > 성인 심리검사 바로 가기 선택
  3. 검사 완료 후 결과표 다운로드
  4. 실업인정 당일, 구직활동 내역과 함께 첨부

📌 구직활동 방법 (사람인, 잡코리아 등 활용 가능)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 필수!

  • 고용 24, 사람인, 잡코리아 등에서 이력서 제출 후 PDF 저장
  • 구직활동 확인서 작성 후 제출

 


6차~7차 실업인정: 장기 수급자는 2회 구직활동 필수

5차부터는 기본적으로 구직활동 1회 필수였지만, 6차부터는 장기 수급자의 경우 4주에 2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인정 방법

  1.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이력서 제출)
  2. 2회차는 취업특강 또는 구직활동 중 선택 가능

 


8차 실업인정: 종료 전까지 1주 1회 이력서 제출 필수

8차 이후부터는 실업급여 만료일까지 매주 1회 이상 구직활동(이력서 제출) 필수입니다.

 

유의사항

  • 면접을 보고 합격 후 취업하지 않아도 문제없지만 경고를 받을 수 있음
  • 고용 24에서 지원 후 면접 불참 시 1회 경고, 2회 불참 시 해당 회차 실업급여 지급 불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이렇게 준비하세요!

🔹 1차: 온라인 교육 또는 집체교육 필수
🔹 2~4차: 구직활동 또는 취업특강 가능
🔹 5차: 직업선호도 검사(S형) + 구직활동 1회 필수
🔹 6~7차: 장기 수급자는 4주에 2회 구직활동
🔹 8차 이후: 1주에 1회 이력서 제출 필수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매 회차 인정 기준을 잘 지켜야 합니다.

 

특히 5차 이후부터는 구직활동 필수 회차가 늘어나므로, 사람인, 잡코리아 등 채용 사이트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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