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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식*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신고, 부모님 용돈도 신고해야 할까?

by 돈 많은 곰돌이 정 202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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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신고: 용돈도 신고해야 할까?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소득 신고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특히 1유형 수급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소득 신고입니다.

 

하지만 용돈이나 개인적인 입금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주는 용돈은 소득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담당자가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모두 말해야 한다"고 한 경우,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어떤 돈이 신고 대상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돈과 소득 신고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신고해야 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등에서 발생한 소득
  • 사업소득: 개인사업, 프리랜서 활동으로 번 돈
  • 재산소득: 부동산 임대료, 주식 배당금 등
  • 이전소득: 공적 지원금, 연금, 기타 지원금

하지만 부모님이 주는 용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친구에게 받은 더치페이 입금, 환불금, 생일 선물로 받은 돈 등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돈과 기타 입금 신고 여부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도 신고해야 할까요?

  • 더치페이 후 입금: 친구들과 나눠 낸 비용을 돌려받은 경우, 소득이 아니라 기존 지출을 정산하는 과정이므로 신고할 필요 없음
  • 온라인 쇼핑 환불금: 상품 반품 후 받은 환불금도 새로운 소득이 아니라 기존 결제액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신고 대상 아님
  • 생일이나 명절에 받은 돈: 가족이나 친척에게 받은 선물성 용돈도 소득이 아님
  •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경우: 대여한 돈을 돌려받은 것은 소득이 아니므로 신고할 필요 없음

하지만,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일정 금액이 입금된다면, 담당자가 이를 소득으로 의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담당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담당자가 모든 입금을 신고하라고 했을까?

일부 담당자가 "모든 입금을 보고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수급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추후 소득으로 의심될 수 있는 입금 내역이 있다면 미리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모든 입금을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금 내역 중 신고 대상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자가 요구하는 경우, "부모님 용돈이므로 소득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

만약 신고 대상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대상이 아닌 돈까지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진짜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만 신고하고, 불필요한 신고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담당자가 의심할 만한 입금 내역이 있다면 설명을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추가적으로 유의할 사항

  1. 계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소득성 입금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
  2. 소액 용돈이나 일회성 금액이라도 지속적으로 반복 입금되면 의심받을 가능성 있음
  3. 의심 소지가 있는 입금이 있다면 담당자와 미리 상담 후 대응
  4.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콜센터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

다시 복습하는 요약 읽어보기 !!! 

  1. 부모님 용돈은 소득 신고 대상이 아님.
  2.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지원금 등만 신고 대상.
  3. 더치페이, 환불금, 생일 선물 등도 신고하지 않아도 됨.
  4. 담당자가 모든 입금을 보고하라고 했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
  5. 신고 대상이 아닌 돈까지 신고할 필요는 없음.
  6. 계좌 내역이 소득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경우 미리 설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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